입금 5분 후 취소, 위약금 60% 떼간 경주펜션…결국 '폐업'
by이선영 기자
2021.09.20 17:35:31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애견펜션을 예약했으나 규정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 5분만에 취소하게 된 한 누리꾼이 펜션으로부터 결제 금액의 60%를 돌려받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가운데, 해당 펜션이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고 결국 폐업을 결정했다.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주펜션 업주입니다. 어제 글 쓰신 손님 제발 봐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경주 애견펜션 업주 A씨는 해당 글을 통해 “정말 입이 백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어제 수십 번 연락드려도 안 받으시고 사과 문자 드려도 응답이 없으셔서 안절부절 많이 힘든 상태”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피해 사실을 폭로한 손님을 찾는다”고 밝힌 A씨는 얼마 후 “피해 손님을 직접 찾아 진심으로 사과드렸다”는 후기글을 첨부했다.
이어 “화가 안 풀리셨음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맞아주셨고 저의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용서해 주셨다”며 “직접 보니 더 미안하고 감사하고 눈물만 계속 나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런 서비스 정신이 한참 부족한 마음으로 숙박업을 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해 폐업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이날 피해 손님의 가게를 찾아간 A씨와 그 딸은 울면서 “좋은 분인데 저희가 모질게 굴었다”며 사과했다. 작성자는 이들이 울며 용서를 구하다가 갔다면서 “이번 일로 (부녀가) 정말 정신을 차렸다면 더 남을 배려하고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환불 받지 못했던 8만3400원을 전액 환불 받은 인증 사진도 함께 게재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양심없는 경주펜션, 10분 만에 9만원 뜯겼습니다’라는 글이 게재되며 시작됐다.
작성자는 “자영업을 하는 저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추석 휴가에 반려견 동반 펜션에 놀러 가려고 예약을 했다”면서 “입금 후 펜션 사장 A씨와 문자를 주고받던 중 강아지 몸무게가 8kg이라 방문할 수 없다는 걸 알고 환불을 요청했지만 위약금 60%를 제한 금액만 보내줬다”고 전했다. 숙박비를 입금한 지 무려 5분 만의 일이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원래 5kg 미만만 받고 있고 홈피 규정에 기재되어 있다. 먼저 상담 안 한 것은 본인 실수”라고 원칙만을 강조했다. 결국 A씨는 8만3400원을 받지 못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분노했고 해당 펜션에 문자를 남기는 등 항의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해당 펜션 주인이 불친절하다는 내용이 담긴 과거 리뷰를 다수 찾아 올리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