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나는 주택 공급 방안…특단 대책 ‘관심’

by김나리 기자
2021.01.22 07:00:00

공공재개발 등 관련 밑 작업에 속도
文 대통령이 언급한 ‘특단의 대책’에도 관심 쏠려
민간 재건축 완화 가능성 등 제기
놀라운 ‘방안’ 아닌 ‘물량’ 공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가 설날 전 발표하기로 한 주택 공급 대책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핵심 방안으로 손꼽히는 공공재개발·재건축, 역세권·저층 주거지 고밀개발 등 관련 밑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어서다. 문 대통령이 예고한 ‘특단의 대책’이 이번 대책에서 어떤 형태로 등장할지도 관심사다.

질문에 답하는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공개할 구체적인 공급 방안으로 현재 공공재개발·재건축, 저밀 개발 돼 있는 지하철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 주거지 고밀 개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수도권·서울 공공 부문 참여와 주도를 늘리면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절차를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 공급을 특별하게 늘릴 것”이라고 대책 개요를 설명했다.

이에 발맞춰 국토부와 서울시 등은 이미 밑 작업에 나선 상황이다. 우선 역세권 고밀 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일반주거지역을 역세권 복합용도개발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지구단위계획상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허용하도록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일조권 규제 역시 함께 완화했다.

서울시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작업 등을 진행 중이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 자율주택) 심의기준’을 마련하고 7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도 공공임대·공공기여 비율을 높일 경우엔 최고 15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층수 규제를 완화했다.

200가구 미만 소규모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미니 재건축’인 공공 소규모 재건축을 도입해 관련 법령 정비가 끝나는 대로 시범사업에 나설 계획도 세우고 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해뒀다.



리모델링 역시 공급 확대의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날 지침 개정을 통해 앞으로 ‘리모델링활성화구역’ 내 수평증축 때 적용되는 건폐율과 건축선(건축 가능한 경계선) 제한을 완화하고, 재건축·재개발 해제구역도 ‘리모델링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사업에도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흑석2구역 등 8곳을 선정했으며, 3월 중 신규 지역을 추가 지정한다. 공공재건축의 경우에는 7곳의 조합 측에 컨설팅 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더해 민관합동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방안과 관련한 3~4곳의 사업 후보지 선정 작업도 이어지고 있다. 전세 대책도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완화설이 불거졌던 양도세의 경우에는 기재부에서 “양도세 중과 완화나 유예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어둔 상태다.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특단의 대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4기 신도시나 그린벨트 해제와 같은 깜짝 방안이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여당에 따르면 4기 신도시와 그린벨트 해제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토부와 공급 대책 관련 비공개 협의를 해 온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4기 신도시와 그린벨트 해제 방안의 경우 현재로서는 설 전 공급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다”며 “그린벨트 해제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하고, 4기 신도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추진 가능성을 언급할 여지가 있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대신 홍 정책위의장은 민간 재건축 사업 규제 완화 등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가능한 많은 물량을 빨리, 좋은 곳에 공급하겠단 기준으로 공급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민간 공급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간 재건축 완화도 대책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간 재건축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용적률 제한, 임대물량 기부채납, 사업 초기 안전진단 통과 등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반면 놀라운 ‘방안’보다는 예상치 못한 공급 ‘물량’을 공개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지난해 8·4 대책에서 내세운 13만 가구를 넘어선 20만~3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여당 관계자는 “100가구짜리 소규모 단지도 100개를 모으면 1만가구가 된다”며 “정부가 대단한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지금껏 공개된 공급 대책 물량을 최대한 ‘영끌’해 시장 예상보다는 좀 더 많은 물량을 특단의 대책으로 내놓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