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지역가입자도 국민연금 지원…"사각지대 해소"
by안혜신 기자
2020.06.30 07:50:00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앞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단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 적용 기준도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연금기금이 예입(예금)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추가하는 등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국민인 지역가입자로서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으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는 자가 납부를 재개하고 재산·종합소득이 기준 미만일 경우 보험료를 최대 12개월 지원한다. 재산·소득기준,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재산 및 소득기준의 경우, 재산기준은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으로 정의했고, 소득기준은 관계부처 협의 과정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지원 수준은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로 정하고 보험료 지원신청은 국민연금공단에 하도록 하되 세부절차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재위임했다.
현재 월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중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중이다. 하지만 생업 목적을 한 개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으로 해석해 2개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본인의 총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다.
개정안에서는 생업 목적 조건을 삭제해 복수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현행 국민연금법령 상으로는 국내 지점이 없는 외국 금융기관에는 외화 단기자금 예입이 불가능해 거래기관 선택 제약, 위험(리스크) 대응 한계 등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내와 해외 분산 예입이 가능해졌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해 국민의 노후소득을 좀 더 두텁게 보장하고 외화 단기자금 예입 등을 통해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