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류성 기자
2019.11.15 08:13:06
[무용지물 환자정보⑤]
19일 국회 본회의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처리키로
가명정보 구체적 정의 및 상업적 활용방안은 미정
[이데일리 류성 기자] 여야가 오는 19일 데이터 3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하면서 결과가 주목된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으로 구성돼있다.
데이터 3법은 지난 2018년 11월 국회에 발의됐으나 1년간 별다른 진척없이 국회 계류 중이었다. 데이터 3법은 추가로 정보를 결합하지 않고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암호화해 처리한 ‘가명정보’ 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가명정보를 산업에 활용할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면 개인정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신규 서비스나 기술, 제품 등을 개발할수 있어 재계는 반기는 분위기다.
데이터 3법 가운데 개인의료정보에 직결돼 있는 법은 인재근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등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있다.
이 개정안은 또 가명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수 없는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제약·의료계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인의료정보의 상업적 활용에 물꼬를 틀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인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실상 정부안이고 야당과 이견도 크지 않아 이번에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반면 시민단체와 보건의료노조등은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가명정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현장에서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료정보를 상업적으로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은 가명정보를 생년월일, 이름, 주소, 자동차 번호 등 18가지 항목을 식별할수 없게 만든 정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반면 우리가 추진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이런 상세한 항목들이 빠져 있다. 대신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환자정보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까지 익명화하는 것을 가명정보로 할 것인지와 가명정보를 상업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느냐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