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철근 기자
2018.04.15 12:00:00
근로복지공단, 산재인정기준 개정 따라 2015~2017년 불승인자 재신청 안내문 발송
업무상 과로 따른 산재불승인 74% 넘어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2015년 이후 만성과로로 업무상 질병을 얻었지만 산재인정을 받지못한 노동자들이 다시 산재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은 15일 “산재보험 만성과로 산재인정기준 고시 개정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최근 3년간 불승인자를 대상으로 개정내용을 알리고 재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개별 안내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고용노동부는 과로에 의한 업무상질병 재해자의 산재보호 확대를 위해 뇌심혈관계질병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당초 질병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면 업무와 발병 간 관련성이 강하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넘겨야하는 점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판단해 고용부는 과로기준을 3단계로 확대했다.
첫째로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면 개인 질병이 원인이라는 증거가 없는 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 이와 함께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60시간이 안 될 경우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으면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을 인정한다. 아울러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에는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토록 했다.
업무부담가중요인도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을 제시해 업무관련성 판단을 객관화했다. 야간근무(밤 10시∼오전 6시)는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업무시간을 산출할 때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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