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내부로 향하는 국정원 수사…현직 지검장 소환 가능성
by이승현 기자
2017.10.27 08:18:53
장호중 부산지검장, 국정원 댓글수사 방해 TF 소속돼
檢, "구체적 내용 파악…필요하면 소환조사할 수 있어"
국정원 불법사찰 의혹 연루 최윤수 전 2차장도 수사 가능성
檢, 추명호 수사 마무리 뒤 우병우 재소환할 듯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공작 의혹을 광범위하게 수사하는 검찰의 칼날이 식구들로 향하고 있다. 국정원의 의혹에 일부 전·현직 고위 검사들이 연루됐다는 정황이 계속 나타나면서 관련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특별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장호중(50ㆍ사법연수원 21기·) 전 국정원 감찰실장(현 부산지검장)이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댓글공작 은폐 활동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지검장은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수사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하는 활동을 한 국정원 내 태스크포스(TF)에 속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TF에는 그와 함께 당시 서천호 국정원 2차장과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당시 특별수사팀의 국정원 압수수색 때 가짜 사무실과 조작된 서류 등을 제공하며 수사를 방해한(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김 전 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단장은 당시 직원들에게 허위 내용을 암기시키고 검찰 수사나 법원 재판에서 댓글 활동이 없었다고 허위 증언과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장 지검장이) TF 구성원이었다고 해서 문제되는 행위와 (바로) 연결된다고 볼 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누구라도 불러서 조사할 수 있다”며 장 지검장의 소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국정원의 ‘민간인 및 공무원 불법사찰’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최윤수(50·연수원 22기·) 전 국정원 2차장도 검찰 수사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검찰은 이 의혹과 관련해 최근 최 전 차장을 출국금지했다.
이와 관련,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8명 등에 대한 사찰결과를 우병우(50·연수원 19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보고하면서 최 차장에게도 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전 국장은 ‘국정원 우병우 라인’ 핵심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최 전 차장은 이에 대해 “이석수 전 감찰관의 동향파악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다만 차관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인사에 참고할 만한 자료를 관리하는 것은 대통령령에 근거한 국정원의 통상업무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의 최 전 차장은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동기로 각별한 사이로 알려졌다. 그가 지난해 2월 현직 검사(부산고검 차장검사) 신분에서 국정원 2차장으로 내정되자 우 전 수석의 힘이 작용했다는 말이 무성했다.
검찰은 추명호 전 국장에 대해선 다음주 다시 불러 조사한 뒤 신병처리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 16일 그를 소환조사하다 이튿날 새벽 2시쯤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과 박근혜 정부 시절 각각 국익전략실 팀장과 국장으로 재직하며 야권 정치인 비판과 MB 블랙리스트(정부비판 성향 연예인) 실행, 이석수 전 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의 사찰 등 다수의 정치공작 활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특히 직원들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관련해 작성한 170건의 첩보들을 묵살해 최씨를 비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추 전 국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우 전 수석을 다시 불러 최순실 국정농단 묵인·방조 의혹 등을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현재 우 전 수석을 출국금지한 상태다.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본인의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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