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철근 기자
2017.09.13 06:00:00
9월 재산세 375만건·2조6421억원 부과…전년비 3.5%·7.2%↑
시 “주택 재건축 및 상가·오피스텔 신축 등으로 증가”
외국인 납세자에 英·中·日 등 6개국어로 납부 안내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9월분 재산세는 임시공휴일(10월 2일)과 추석 연휴 등으로 내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주택(2분의 1) 및 토지분 재산세 375만건·2조6421억원에 대한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9월 30일이지만 올해는 토요일, 공휴일, 추석연휴 등과 겹치면서 10월 10일까지로 연장됐다. 다만 10월 10일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부과한다.
시에 따르면 9월에 부과한 재산세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12만7000건) 늘어났다. 시는 “주택의 경우 주택 재건축이, 토지는 상가 및 오피스텔 신축 등으로 토지 소유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부과금액도 같은 기간 7.2%(1776억원) 늘어났다. 시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단독주택은 5.2%, 공동주택은 8.1%, 토지는 5.5%씩 각각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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