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보 조작 첫 유죄판결‥UBS 트레이더 14년형 선고

by장순원 기자
2015.08.04 09:01:21

영국 법원 톰 헤이스 8개 항목 유죄 판단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영국 법원은 리보(Libor·런던은행 간 금리) 조작 혐의를 받은 전직 외환 트레이더 톰 헤이스(사진)에게 14년형을 언도했다. 리보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금융인에게 내려진 첫 유죄판결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 씨티그룹과 UBS에서 엔화 파생상품 트레이더 출신헤이스에게 사기를 포함한 8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그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다른 트레이더와 짜고 전 세계 450조달러 규모 금융상품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리보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의 은행의 추악한 면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라면서 “헤이스는 음모의 중심 역할을 했다”고 적시했다.



이번 판결은 금융사기 사건에 부과한 형량으로서는 엄벌에 속한다. 파산한 헤지펀드 위버링 파트너스의 창립자 매그너스 피터슨이 12년형을 언도 받았고, 지난 2012년 UBS 런던 지점의 델타 원 트레이더였던 크웨쿠 아도볼리(Kewku Adoboli)는 경영진의 승인 없이 임의매매를 한 혐의로 7년형을 선고받았다.

옅은 하늘색 브이넥 티셔츠를 입고 담담한 얼굴로 재판장에 출석했던 헤이스는 판결이 내려지자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다고 FT는 전했다. 그의 아내는 판결에 대해 “끔직한 선고”라고 반발했다.

영국과 스위스, 미국 금융당국은 2012년 UBS와 바클레이스,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등이 수년간 담합해 리보를 낮춘 사실이 드러나자 25억달러가 넘는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현재 리보 금리 조작과 관련해 20여 명의 관계자가 기소됐고, 글로벌 대형은행과 증권사가 조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