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정민 기자
2012.01.19 09:35:16
방통위, 유심 이동성 제도 개선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제도개선을 통해 3월 중순부터 LTE 단말기에 3G 유심(가입자 식별카드)을 삽입, 3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017670)은 전산개발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순부터 LTE 단말기에 3G 유심 이동을 허용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지난 해 9월부터 LTE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3G 서비스와 LTE서비스간 USIM 이동을 제한하여 왔다. 반면 1월부터 LTE 서비스를 시작한 KT는 3G와 LTE간 유심 이동을 허용해 사업자별로 유심 이동이 다르게 적용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