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美상계관세`, 내년 하반기쯤 결론

by이정훈 기자
2008.07.03 09:11:00

美상무부 일몰재심 착수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하이닉스반도체(000660)의 한국산 D램에 부과되는 상계관세 철폐 여부가 내년 하반기쯤 결론난다.

3일 하이닉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와 무역위원회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지난 1일 하이닉스 한국산 D램에 부과된 상계관세 조치 철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몰재심(Sunset Review)을 개시한다고 연방 관보에 게재했다.

이 재심의 최종 판정은 보조금 지속과 산업 피해 재발 가능성에 대해 1년 간의 조사를 거쳐 내년 하반기쯤에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03년 8월 이래 하이닉스 한국산 D램에 상계관세를 부과해 왔지만, 상계관세 조치 대상의 보조금 산정 기간이 2001~2002년 2년 간으로 돼 있고 보조금 효력은 5년간이어서 현재로서는 보조금의 효력이 모두 소멸됐다고 볼 수 있다.

하이닉스는 이러한 점을 이 일몰재심 과정에서 적극 설득해 나감으로써 미국 정부의 상계관세 조치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3월 하이닉스 D램 제품에 대한 상계관세율을 종전 31.86%에서 23.78%로 낮춘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2005년 1년 간을 기준년도로 연례재심을 한 결과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연례재심이 2~3년의 시차를 두고 진행되는 사실과 2002년 보조금의 효력이 5년이 지난해 완전히 소멸된다는 사실에 입각해 볼 때 내년 3월 2006년을 기준년도로 한 연례재심에서는 상계관세율 5% 수준, 내후년의 2007년을 기준년도로 한 연례재심에서는 상계관세율이 0%가 되는 상황이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하이닉스에 대한 상계관세율이 실질적으로 0%이지만, 연례재심 시차로 인해 한국 공장에서 생산된 D램 제품의 경우 당분간 올 3월에 재조정된 23.78%의 상계관세율이 적용된다.

하이닉스가 한국산 D램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상계관세율 23.78%를 적용한 막대한 금액의 상계관세액을 우선 예치한 후 2년 뒤 이를 돌려 받게 돼 적지 않은 현금 부담이 발생됨에 따라 여전히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D램 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