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블세븐 공시가격 하락..세부담 감소

by남창균 기자
2008.04.29 11:00:10

6억 미만 세부담상한선 5-10% 적용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올해는 보유세 과표적용률이 재산세 55%(작년 50%), 종부세 90%(작년 80%) 등으로 상향조정되지만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폭이 낮아 세부담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버블 세븐` 지역은 공시가격이 일제히 하락함에 따라 `세금 폭탄` 논란도 수그러들 전망이다. 강북3구 등 서울 외곽지역은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다. 6억원까지의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이 5-10%이기 때문이다.  


 
버블 세븐(강남 서초 송파 양천 분당 평촌 용인)지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일제히 하락했다. 분당이 7.3% 하락해 가장 많이 떨어졌으며 용인(-6.3%) 양천(-6.1%) 평촌(-5.0%) 송파(-2.4%) 서초(-1.3%) 강남(-1.0%) 등도 적지 않게 하락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떨어진 아파트의 경우 세부담이 줄게 된다. 강남구 역삼동 역삼래미안 전용면적 80㎡는 공시가격이 9.6%(9억1200만원→8억2400만원) 하락함에 따라 보유세도 9.9%(454만원→408만원) 떨어진다.
  
분당신도시 수내동 양지마을 한양2차 101㎡(6억2800만원→5억6600만원, 9.9% 하락)는 작년 종부세 대상에서 올해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보유세도 175만원에서 155만원으로 11.4% 줄어든다.



버블세븐과는 달리 강북과 수도권지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크게 올랐다. 서울의 경우 평균 공시가격은 2.9% 올랐지만 강북(18.1%) 도봉(14.2%) 노원(13.8%) 은평(12.9%) 등지는 10% 이상 상승했다. 수도권에서는 시흥(33.5%) 의정부(27.1%) 양주(22.1%) 부천오정(19.8%) 동두천(18.3%) 등지가 많이 올랐다.
 
하지만 이들 지역의 공동주택 가격은 대부분 6억원 미만이어서 재산세 세부담상한선(3억원 이하 5%, 3억-6억원 10%, 6억원 초과 50%)이 적용되면 세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12차 41㎡는 8200만원에서 1억200만원으로 24.4% 올랐지만 세부담상한선으로 인해 보유세는 7만5600원에서 7만9380원으로 5%만 오른다. 또 인천 부평구 삼산동 삼산타운2차 84㎡는 공시가격이 7.7%(2억8500만원→3억700만원)올랐지만 보유세는 54만3000원에서 59만7300원으로 10% 느는데 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