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제, 旣승인 단지 `타격 더 커`

by윤진섭 기자
2004.06.09 09:17:41

가구당 3000만원 정도 부담 예상..주거환경연구원
임대아파트 짓기보다는 현금 부담 등을 고려해볼만

[edaily 윤진섭기자]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는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단지 보다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분석됐다. 9일 주거환경연구원(원장 김우진)은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일정부분을 임대아파트로 환수할 경우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단지는 가구당 추가 부담이 거의 없지만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는 가구당 3000만원 정도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즉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단지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하지만 임대아파트 건설분 만큼의 용적률을 보상받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추가부담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반면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의 경우 용적률에 대한 추가보상 없이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10%에 해당하는 일반분양용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일정액을 부담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실제 연구원 분석결과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에 따라 사업승인 단지 기준의 부담금을 추산해 본 결과 강남구 A단지(용적률 87%→274%)는 가구당 2757만원, 강동구 B단지(용적률 71%→200%)는 가구당 2919만원을 각각 부담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가구수 변동이 없는 1대1 재건축 단지인 강남구 C단지(용적률 186%→250%)의 가구당 부담액은 621만원 정도로 추산됐다. 주거환경연구원 관계자는“사업승인을 받은 단지는 부담이 커지는 만큼 재건축 추진시기를 늦출 가능성이 높다"면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는 임대주택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개발부담금과 같은 현금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