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23.09.23 20:04:39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로부터 아이의 치료비 수백만 원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학부모 측이 “고인에게 치료비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SBS에 따르면 학부모 A씨 측은 이같이 밝히며 “조만간 자신들의 입장을 정리해서 내놓겠다”고 했다.
2년 전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이영승 교사는 부임 첫해인 2016년 담임을 맡은 6학년의 한 학생이 수업 도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커터 칼에 손을 베였다.
학생 학부모인 A씨는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두 차례 치료비를 보상받았음에도 휴직하고 입대한 이 교사에게 계속해서 연락했다.
결국 이 교사는 200만 원도 안 되는 월급에서 2019년 4월부터 8개월간 5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A씨에게 치료비로 줬다.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이 교사가 숨진 사건을 수사해 달라는 의뢰를 받은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학부모가 교사에게 통화한 횟수와 치료비를 50만 원씩 8회에 걸쳐 400만 원을 받았다는지 등 교권 침해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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