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과세체계 개편으로 국산 맥주 가격경쟁력 확보-유진
by이슬기 기자
2019.06.07 08:31:33
유진투자證 "캔 맥주 주세 대폭 경감…소매채널 중심 가격경쟁력 확보"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주류 과세체계가 종량제로 전환되면서 캔 맥주의 주세가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 증권가에선 소매 채널을 중심으로 국산 맥주의 가격경쟁력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소라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7일 보고서에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주류 과세체계 개편방안에 따르면 맥주와 탁주는 2020년부터 우선적으로 과세체계가 변경된다”며 “병 및 페트타입의 맥주 주세는 소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캔 맥주의 주세는 약 26% 감소하며 대폭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수입산 맥주 대비 국산 맥주의 경쟁력이 강화되리란 전망이다. 정 연구원은 “이번 주세 개편에 따라 저가 수입맥주의 공세로 인해 위축됐던 소매(B2C) 채널을 중심으로 국산 맥주의 가격경쟁력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캔 맥주가 소매채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뿐더러 리터당 주세 830원 일괄 적용을 통해 국내·수입 맥주 간 주세 부담 차별이 제거되며 저가 수입맥주의 가격은 증가, 국내 맥주의 가격은 낮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한편 해외 맥주의 국내 생산 전환을 통한 주류 업체 이익 개선 역시 기대해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 연구원은 “과거 종가세를 기반으로 한 수입맥주와의 주세 차별으로 인해 맥주생산은 국내보다 해외 생산이 유리했던 상황”이라며 “이번 주세 전환을 통해 오비맥주는 그동안 해외 생산을 지속하던 ‘호가든’ ‘버드와이저’ 등을 국내 생산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롯데칠성도 유통만을 담당하던 수입맥주를 국내 OEM 생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돼 국내 주류업체들의 맥주 생산 가동률 상승으로 이익 개선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