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와글와글]與野 ‘법안빅딜’···“야바위꾼이나 하는 것”

by강신우 기자
2015.12.05 08:00:00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회사 사회부 선배가 ‘카톡(카카오톡)’한 통을 보냈습니다.

“어린이집 기사 때문에 그런데 보육료 지워예산 국회 통과했어?”

“아뇨”

“오늘 안에 통과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통과 안 되면 언제 돼?”

“돼야 되는 거에요 국회는... 그전엔 몰라요”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인 지난 2일 오후 4시쯤 주고받은 카톡입니다. 본회의는 보통 2시쯤 열립니다. 그런데 기약이 없으니 답답한 마음에 국회 출입인 저에게 물어본 겁니다.



전날 양당 원내지도부 3+3심야회동에서 이날 처리하기로 했는데도 말이죠. 합의문에 사인을 하고도 다음날 삐걱댄 겁니다. 오후7시에 열리기로 했다가 8시로 밀렸습니다. 8시에도 안 열렸고 9시에 열린다했다가 또 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11시가 넘어서 열렸고 예산안은 자정을 넘겨 처리하게 됐죠.

여야는 서로 믿지 못했습니다. ‘양당이 제출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논의를 즉시 시작해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 한다’는 문구가 화근이었던 거죠. 여당은 양당 공히 지역구 예산이 반영된 예산안 수정안을 통과시키고 나면 노동개혁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했을 겁니다. 반대로 야당은 합의문처럼 노동개혁마저 주고 나면 남은 카드가 없다는 판단을 했을 겁니다. 노동계를 대변한다는 당의 명분도 잃는 셈이 되겠죠. 그러니 최대한 명분 만들 시간은 벌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양당의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키면서 본회의 처리 일정이 계속 미뤄지게 됐고,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도 넘기게 된 겁니다.

예산안 처리와 함께 구렁이 담 넘듯 넘어간 법안도 있습니다. 이른바 ‘빅딜5법’입니다. 심야회동에서 극적 합의를 이룬 법안으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관광진흥법안 △대리점거래공정화법안(남양유업방지법) △모자보건법안 △전공의의수련환경및지위향상법안을 말합니다.

이중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관광진흥법안 그리고 남양유업방지법은 여야 이견이 커 상임위에서 조차 논의가 안 됐거나 논의가 됐어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법안들입니다. 그런데 원내지도부가 나서자 단번에 본회의 처리가 이뤄집니다. 법안은 각 상임위에서 충분히 심의하고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체계와 자구수정을 거친 뒤에야 본회의에서 여야 표결로 처리 여부를 가리는 게 맞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이상민 블로그.
법안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양당 지도부가 물물교환하듯 주고받기를 한 셈입니다. 빅딜5법이 본회의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법 성안의 마지막 단계인 법사위를 형식적으로라도 거쳐야 하는데 이때 법사위 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심사를 거부한 거죠. 국회법에 따라 법안 숙려기간 5일을 거쳐 심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국회의장의 중재를 통해 심사 기일을 이날 9시로 지정했고, 이후 본회의로 상정되는 수순을 거칩니다. 이른바 ‘직권상정’을 하게 됐죠. 직권상정도 국회법에 따른 절차이긴 하나 조건이 두 개 있습니다. ‘천재지변’이거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이번 경우가 그런 경우였느냐는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이 의원은 “그냥 (양당 지도부가) 합의만 하면 다 (통과) 하겠다는 것은 야바위꾼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동개혁 법안은 야바위꾼들이 다루지는 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