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진철 기자
2011.06.02 08:56:13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후보지 72곳에 대해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쪼개기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지난 1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공람 예정인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행위제한 결정안이 통과됐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자치구로부터 99곳의 정비예정구역 신청을 받아 72곳을 주민공람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정비예정구역 후보지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노후도 등 정비구역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의견을 확보해 그중 50% 이상이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찬성한 곳이다.
이들 지역은 행위제한 고시일부터 기본계획 변경 고시일까지 건물 및 토지의 건축·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쪼개기가 사실상 금지된다.
공람예정인 정비예정구역 후보지는 ▲주택재개발 신규지정 광진구 군자동 127-1 등 9개소 ▲주택재개발 변경지정 서대문구 홍은동 8-400번지 등 2개소 ▲단독주택재건축 신규지정 서초구 방배동 528-3번지 등 34개소 ▲단독주택 재건축 변경지정 중랑구 중화동 158-11번지 등 2개소 ▲공동주택 재건축 신규지정 서초구 반포동 65-1번지 등 25개소가 대상이다.
서울시는 정비예정구역 후보지 72곳에 대해 다음주부터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한 후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9월께 정비예정구역을 최종 결정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