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선일보 기자
2009.08.24 09:57:00
부동산 투자 입문 가이드 ③ 전셋집 구하기
확정일자 도장 받을 때 동·호수는 반드시 등기부등본 그대로 적어야
[조선일보 제공] 서울 지역 아파트 전세금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다. 일부 세입자는 가파르게 오른 전세금 부담에 주택 크기를 줄여 이사를 가기도 한다. 더욱이 최근 전세금 급등이 서울 지역의 신규 주택 공급 부족, 저금리 등에 따른 것인 만큼 정부의 서민 전세금 대출 지원 확대만으로는 이런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런 만큼 올가을에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 세입자들은 각자의 조건에 맞는 전셋집을 서둘러 찾아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아울러 전셋집 마련 과정에서 자칫 전세 보증금을 잃거나 전세 기간 내내 불리한 조건에서 생활하지 않도록 기본적인 점검 사항은 꼼꼼히 따져야 한다. 전셋집 마련의 'ABC'를 점검해 본다.
입지 여건이나 전세금 등 자신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 주택을 고른 뒤 직접 방문하는 것이 전셋집 구하기의 첫걸음이다. 집의 구조·방향·층·전망 등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집에 하자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우선 화장실과 싱크대 수도꼭지를 틀어 냉·온수가 잘 나오는지 확인하고 화장실 바닥에 물을 부어 배수 상태를 점검한다. 또 창틀에서 바람이 새는지, 전기 스위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소순 실장은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계약 시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셋집을 둘러본 뒤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iros.go.kr)에 접속, 등기부등본을 출력한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해당 물건의 주소와 면적, 소유권, 각종 권리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을 이용해 발급받을 수 있다. 등기부등본에서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여기서 물건의 저당권과 근저당권, 압류 및 가압류, 가등기 등 권리관계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양 실장은 "보통 저당권,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금액과 세입자의 전세금을 합친 금액이 현재 집값의 70%가 넘으면 위험하다"며 "특히 가등기나 가처분이 설정돼 있는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세 계약을 안전하고 확실히 맺기 위해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서, 공제증서 사본이 필요하다.
계약서 작성은 어렵지 않다. 보통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임차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계약서를 직접 작성해 주기 때문이다. 계약서 중 특약사항란에는 '본 계약은 현 시설상태의 임대차 계약이며 입주 후 시설 훼손 시 임차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근저당권 ○○○만원이 설정된 상태임. 기타 사항은 민법 및 임대차 관례에 따른다'고 적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