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투자도 원금손실 가능…매도 시점 따라 손해보기도"

by송주오 기자
2024.08.18 12:00:00

금감원, 개인 채권투자 지속에 유의사항 당부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리변동기 채권 투자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채권도 투자상품으로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 회수 시점의 시장 금리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금감원은 채권의 수익 변동 위험을 18일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미국 금리 인하 예상 등으로 시장금리 하락이 전망되면서 높은 채권이자 수익과 함께 향후 채권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개인들의 채권 투자가 지속되고 있다. 개인의 장외채권 순매수 규모를 살펴보면 작년 12월 3조원에서 올해 4월 4조5000억원까지 치솟았다. 지난 7월에도 3조4000억원의 채권을 순매수했다.

금감원은 발행인의 부도, 파산 등의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채권은 투자자가 정부, 금융회사, 주식회사 등(발행인)에게 자금을 빌려주면서 받은 증권인 탓이다. 또 채권 만기 이전에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금리 수준에 따라 변동된 채권가격만큼을 돌려받게 되므로 이에 따른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매도시점의 시장금리도 중요하다.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으로 중도매매시 손실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장기채일수록 가격변동 정도가 더욱 커질 수 있다.



시장금리 하락이 전망될 때에도 금리변동이 예상보다 천천히 진행되면 투자자금이 계획보다 장기간 묶일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달라고 했다. 반면 투자 목표가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면서 확정 이자를 받는 것인 경우는 표면이율 및 채권 만기가 수익 결정의 중요 요소다. 일반적으로 만기가 길고, 발행기관의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높은 이자율이 제시되며, 금리 상승기에 신규 발행 채권의 표면이율이 높아진다. 금감원은 발행회사의 신용등급을 신용평가서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해외채권의 경우 환율변동, 발행국가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 해외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면서 확정된 이자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환율변동으로 원화 기준 수익은 확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 또 채권 발행국가의 경제상황에 따라 채권가치가 크게 하락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장외채권은 중도 매도가 불가능 할 수 있다. 장외채권은 해당 금융회사가 중도 매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와 해당 채권을 장외에서 매수하였더라도 장내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만 중도 매도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장외채권 투자 전 해당 금융회사에 중도 매도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하신 후 투자하는 것을 권했다.

미국 장기국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 투자시에는 투자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 레버리지 ETF는 일간 수익률의 배수(2배, 3배 등)를 추종하므로, 시장 변동성이 크고 보유기간이 길수록 복리효과로 손실이 확대되는 고위험 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