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천NCC 공장 폭발 수사 본격화…경찰, 현장책임자 입건
by이소현 기자
2022.02.12 14:27:26
12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
목격자 등 6명 참고인 신분 조사
오는 14일 사망자 부검…사인 확인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이 8명의 사상자를 낸 여수국가산업단지(여수산단) 내 여천NCC 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현장 책임자를 입건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 11일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여천NCC 3공장에서 국과수와 과학수사대가 폭발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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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전남경찰청 여천NCC 3공장 폭발 사고 수사본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현장책임자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폭발 사고가 발생한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산단 내 여천NCC 3공장의 현장책임자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까지 현장 목격자와 협력업체 관계자 등 6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폭발 사고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만큼 현장 안전 규정 준수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오는 14일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부검을 통해 사망자들의 사인을 확인할 방침이다.
여천NCC 3공장 폭발 사고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열 교환기 청소를 마친 뒤 재가동에 앞서 성능을 확인하는 기밀시험을 하던 가운데 열 교환기 덮개가 이탈하면서 발생했다. 이 탓에 인근에 있던 작업자 8명 중 4명은 사망했으며, 4명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상자 8명 중 7명(사망 3·경상 4명)은 협력업체 소속이며, 1명(사망)은 원청인 여천NCC 소속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이후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했으며, 여천NCC 공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어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됐으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화학제품 제조업체인 여천NCC의 상시 근로자 수는 약 960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세 번째 중대산업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