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함정선 기자
2021.02.06 11:28:08
정부, 현재 거리두기 14일까지 그대로 유지
비수도권, 식당·카페 등 '밤 9시→밤 10시' 운영 허용
수도권, 확진자수 많아…밤 9시 영업 제한 그대로
밤 10시 영업 시설이 수칙 위반하면 2주간 영업 금지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현재 적용 중인 거리두기 단계는 14일까지 그대로 이어가되, 비수도권에 대해 ‘밤 9시 영업 제한’을 ‘밤 10시’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8일부터 비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헬스장 등은 밤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방역 수칙을 완화하면서 관리는 더 강화할 계획이다. 만약, 영업 시간을 연장한 업소가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이 1회만 적발돼도 2주간 영업이 금지된다.
수도권에서는 14일까지 밤 9시 영업 제한이 그대로 유지되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그대로 실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받았다.
중대본은 최근 코로나19 유행은 개인 간 접촉으로 인한 소규모·일상 속 감염 전파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의 경우 환자 수가 200명대 중반에서 줄고 있지 않아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감염경로를 조사 중 사례가 23.1%로 나타나는 등 경로 미상의 감염도 상당하게 나타나고 있고 대규모 집단감염은 없으나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사업장(육가공업 등), 의료기관 등에서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점도 당국은 우려 요소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는 국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최근 가족 간 감염사례 발생 등 변이 바이러스의 해외유입의 위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설 연휴를 앞두고 지역 간 이동, 여행 및 모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감염 확산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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