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소갈비가 한우 둔갑, 원산지 위반업체들 ‘덜미’

by이명철 기자
2020.10.11 11:00:00

농관원, 추석 농식품 유통시기 1만여업체 점검
원산지 표시 위반 392곳 등 415곳 부정유통 적발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추석 명절 제수·선물용 농식품 유통이 증가하는 시기를 틈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거나 축산물 이력제 등을 어긴 업체들이 적발됐다.

지난 14일 안산시 한 백화점에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달 7~29일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인력 3705명이 통신판매업체,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도소매상 등 1만445개소의 원산지·양곡 표시 및 축산물이력제 점검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단속 전 충분한 정보 수집을 통해 점검 대상 업체를 사전 지정 후 방문하는 방식으로 불필요한 대면 단속을 줄였다.

단속 결과 △원산지 표시 392개소(거짓표시 244곳, 미표시 148곳) △양곡 표시 위반 3개소(용도 외 사용 1곳, 미표시 2곳) △축산물 이력표시 위반 20개소(거짓표시 16곳, 미표시 4곳)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인촌의 한 한우 식육점은 미국산 소갈비 300kg을 구입해놓고서는 선물용 한우갈비세트로 작업해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표시해 보관 중 적발됐다.

경북 소재 식육점은 캐나다산 돼지고기 삼겹살 89kg을 원산지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하다 단속에 걸렸다.



외국산 원료인 팥앙금·검정깨·막거리를 사용한 기정떡을 국내산 재료만 사용했다며 판매한 대전의 업체도 덜미를 잡혔다.경북 청송군의 한 농조합법인은 충남 당진시에서 생산한 사과(3500kg) 산지를 청송군으로 거짓 표시하기도 했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주요 품목은 배추김치가 103건(23.3%)으로 가장 많고 이어 돼지고기 62건(14.0%), 쇠고기 40건(9.0%), 두부류 25건(5.6%), 닭고기 12건(2.7%), 떡류 12건(2.7%) 등 순이다.

정부양곡을 지정한 용도 외로 사용한 업체(1건)와 의무표시 사항인 도정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2건도 적발됐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정부양곡을 용도 외로 사용한 245곳은 농관원 특사경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표시를 하지 않은 150곳은 총 4000만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축산물 이력표시를 위반한 20개소(쇠고기)는 총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노수현 농관원장은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농식품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통신판매 단속을 강화했다”며 “김장철 소비자들이 배추와 고춧가루 등을 믿고 구매하도록 원산지 표시를 지속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산지·양곡 표시 및 축산물이력제 단속실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