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재호 기자
2014.09.02 08:58:59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경찰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우는 여성을 제압하려다 실탄 2발을 쏴 부상을 입혔다.
경찰 측은 위협이 느껴지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정당방위였다는 입장이지만 공포탄 없이 바로 실탄이 발포된 점 등을 둘러싸고 경찰 총기 사용에 대한 적정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일 서울 방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7시쯤 서울 방배동 주택가에서 30대 여성이 칼 두 자루를 소지하고 길거리를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남태령파출소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A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실탄 2발을 발사했다.
이 여성은 쇄골과 허벅지에 관통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카메라(CCTV) 등을 분석해 출동 경찰관의 대응 과정과 총기 사용의 적절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