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유재희 기자
2014.04.25 09:00:00
고용부, 25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완화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오는 7월부터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을 우리사주조합원 전체가 아닌 일부에게 제공할 수 있게 돼 인센티브 기능이 강화된다. 또한, 중소기업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크게 완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르면 7월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은 일종의 스톡옵션제도로,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미래의 일정 시점에 정해진 가격(시가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우리사주를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은 전체 조합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게 돼 있어, 인센티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생산성 향상, 직무발명,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과 협의해 일부 근로자에게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게 했다.
매수선택권 행사 가격도 기존 시가의 100분의 80 이상에서 100분의 70 이상으로 완화하고, 행사 기간은 종전 최소 6개월 단위에서 최소 3개월 단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 우리사주 매수 유인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