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때 연대보증 신불자 채무조정 접수하세요”

by이준기 기자
2013.06.30 12:00:11

연체정보 일괄 삭제도 신청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란 국가적 재난으로 도산한 중소기업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빚에 허덕이고 있는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접수가 시작된다. 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채무자의 신용 회복 신청도 함께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오는1일부터 연말까지 IMF 위환위기 당시 총 연대보증 채무금액이 원금기준 10억원 이하인 채무자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원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 개별 통지 후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채무자들은 신분증과 주민등록초본 1부, 외환위기 당시 도산기업 증빙서류 1부를 들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본사나 24개 지점, 16개 서민금융지원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구제 대상은 외환위기 당시 부도율이 급등했던 1997년부터 2001년에 도산한 중소기업에 대해 연대 보증한 채무자다. 채무 한도는 총 연대보증 채무금액 10억원 이하로, 상환능력과 연체기간, 나이 등을 고려해 최대 70%까지 채무를 탕감해준다.



원금은 최장 10년까지 분할해서 내면 된다.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최장 2년까지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다만, 채무조정을 하더라도 채무부담액이 상환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최고한도를 별도로 설정한다.

또 위환위기 당시 연대보증 채무자 중 연체정보가 여전히 떠있는 1013명도 접수를 하면 관련 기록을 일괄 삭제해준다. 은행연합회는 불이익정보가 남아 있는지를 확인·심사한 뒤 해당 정보를 개별적으로 없애줄 계획이다.

금융위는 내년 1월말까지 채무조정 및 불이익정보 삭제를 모두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형주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위환위기 당시 도산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표이사 겸 연대보증인’의 경우에도 일반 연대보증인과 같게 지원대상에 포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