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상윤 기자
2012.09.05 09:36:04
정보통신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수집 금지
15초분량 광고본 후 1시간이용 방식은 유지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앞으로 LG유플러스(032640) 와이파이(Wi-fi) 서비스인 유플러스존(U+ zone)에서 SMS인증만 하면 누구나 마음껏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법 개정으로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LG유플러스가 기존 와이파이 접속방식이었던 실명인증 방식을 폐지한 것이다.
LG유플러스는 이달부터 기존 유플러스존 접속방식이었던 실명인증 방식을 최초 접속시 1회만 SMS인증을 거치면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의 실명인증 방식은 와이파이 접속이 끊길 때마다 실명인증을 매번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제는 유플러스존에서 최초 1회 접속시에만 SMS인증을 받으면 추가적인 개인정보 입력 없이 자동 재접속이 가능하다.
단, 유플러스존에서 접속아이디(SSID)‘FREE_U+zone’을 선택한 후, 웹브라우저에서 약 15초 분량의 광고를 본 후 1시간 동안 와이파이를 무료로 이용하는 방식은 전과 동일하다.
이갑수 LG유플러스 미디어사업담당은 “모든 고객이 편리하게 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고객의 사용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