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보리 기자
2009.08.05 08:57:20
100억원 상당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
[이데일리 김보리기자] 쌍용자동차 600여개 협력부품업체로 구성된 협동회 채권단은 오늘(5일) 오후 4시까지 상황 진척이 없으면 당초 예정대로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에 조기파산을 신청키로 했다.
최병훈 채권단 사무총장은 5일 "쌍용차(003620) 법정관리인에게 오늘 오후 4시까지 도장공장 진입이 이뤄지지 않으면 당초 예정대로 조기파산을 신청하겠다고 어제 통보했다"고 밝혔다.
협력업체의 조기파산 신청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채권단인 협력업체가 쌍용차의 파산을 촉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쌍용차의 `청산형 회생계획안`에 적지않은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앞서 쌍용차 직원 4500여명을 대표하는 직원협의체는 지난 3일 오전 채권단에 조기파산 신청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채권단은 이와함께 경찰에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한편 쌍용차 노사 양측에 1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최 대표는 "조기파산 신청 후 채권단은 사실상 그 기능이 해체된다"며 "이제 쌍용차 협력업체들도 자기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아가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쌍용차 협력업체들은 법정관리 전에 납품대금으로 회생채권 3000억원 가량이 묶여 있으며, 지난 1월 법정관리 신청 이후 23개 업체가 자진폐업 및 부도를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