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 알아두면 좋은 '보험료 절약법'

by조선일보 기자
2009.01.29 08:46:38

[조선일보 제공] 지난해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빠른 속도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소비 심리가 바짝 얼어붙었다. 대다수 기업과 가계들은 위축된 경제 활동에 맞춰 자발적인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급전을 구하기 위해 무턱대고 보험을 해약해 버리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보험은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지만, 경기 침체기에는 아무래도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지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렇게 보험을 중도에 깨버리면 그동안 든든하게 보장받던 ‘믿는 구석’이 사라져버려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만다.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경기 불황기에 알아 두면 돈이 되는 ‘보험료 절약법’을 살펴보자.


종신보험•치명적질병(CI)보험 가입자 중에 금연에 성공했다면 ‘건강체 할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건강체 할인 서비스란, 비흡연, 혈압, 비만지수 등이 정상인 사람에게 보험료를 10~12% 정도 깎아 주는 것이다. 이미 보험에 가입했어도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건강체 할인 서비스에 대해 문의해 보자.

종신보험 같은 비싼 보험료를 내는 상품에 적용 되니까 할인받는 금액은 결코 적지 않다. 물론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보험사가 정한 진단 기준에 맞아야 한다. 그런데 현재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전체의 10%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한다. 보험사나 설계사들이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고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탓에 소비자들이 이 제도 자체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직장동료들 중에 같은 보험사 가입자 5명 이상을 찾으면 된다. 대다수 보험사들은 한 회사나 단체에 5명이 넘는 계약자가 있을 때 단체취급 특약으로 보험료를 내려준다. 그래서 보장성 상품은 월 보험료의 1.5%, 연금보험은 월 보험료의 1%를 할인받을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해당 보험사와 단체협약이 되어 있는 곳이어야 한다.

순차적으로 5명 이상을 모집해도 상관없고, 보험상품 종류 역시 같지 않아도 된다. 은행 자동이체에 따른 할인도 알아두면 좋다.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내면 보험료 1% 할인 혜택을 챙길 수 있다. 다만 최근에는 종신•CI보험 등에만 1% 안팎 할인해 주고, 저축이나 연금보험은 혜택이 없는 경우가 많으니 유의하는 게 좋다.





보험을 통해 세금을 아끼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보험료 소득 공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이 보장성 보험(건강•암•자동차보험 등)에 가입했을 때 연간 보험료 납입액 가운데 100만원까지 경비로 인정해 연말정산 시 소득 금액에서 공제해 준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엔 연간 200만원까지 가능하다. 10년이 지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자.

소득세법상 10년 이상 유지된 보험 차익에 대해선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뿐만 아니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하는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만약 10년이 안 된 시점에서 자금이 필요하게 된 경우라면 해지하지 말고 중도인출을 이용하는 게 좋다. 그러면 납입 보험료 이상의 금액을 찾아도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최근 인기가 높은 변액연금보험의 경우, 10년 이상 가입한다면 세제 혜택과 투자수익성 등에서 보다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 운전자 5명 중 1명은 온라인 자동차 보험을 선택할 정도로, 요즘 온라인 차보험이 인기다. 온라인 차보험은 보험설계사를 거치지 않고 운전자가 직접 보험사에 연락해 가입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10~15% 저렴하다는 게 장점이다. 각종 물가가 많이 올라서 가격에 민감해진 운전자들이 선호하면서 온라인 차보험 인기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이때 자동차 보험에 특화된 신용카드만 잘 활용해도 보험료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다.

통상 자동차 보험료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결제 모두 가능한데 현금 대신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보험료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등 부가 서비스를 덤으로 챙길 수 있다. 대다수 보험사들은 특정 카드사와 제휴해서 보험료 할인 카드로 결제하면 첫 해 보험료를 3만원씩 깎아주기도 한다.



보험은 한 번 가입하면 가입 당시의 보험료를 끝까지 내게 된다. 중간에 보험료가 인상되더라도 이에 상관없이 계약할 당시 약속한 보험료를 내면 된다. 그런데 해마다 3월 말이나 4월 초가 되면 보험료 변동과 관련된 보도가 쏟아져 나온다. 여기엔 다 이유가 있다. 보험사의 회계연도가 일반 기업들과 다르기 때문이다.

보험사의 회계연도는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다. 따라서 상품이나 제도, 그리고 보험료 변경은 4월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보험은 통상 10년 이상 장기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료가 고작 1% 정도 비싸진다고 해도 나중에 합산해 보면 그 차이가 매우 커질 수 있다. 만약 4월에 보험료 인상이 예정돼 있다면 내 가정에 필요한 보험을 미리 ‘사재기’해 두는 것도 재테크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일반 상품을 사재기하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해악(害惡)을 끼치지만, 보험 사재기는 어떠한 피해자도 만들지 않는다. 물론 단순히 보험료 변경 내용만 보고 섣불리 계약 체결이나 해지를 결정할 필요는 없다.

보험 가입자가 스스로 이 보험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인지 충분히 따져보고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참고로 보험료는 납입 기간을 길게 설계하도록 하자. 앞으로 저금리 때문에 예정이율이 더 떨어져도(보험료가 올라도) 현재의 보험료를 계속해서 낼 수 있어 좋고, 보험료 납입 중 사고를 당할 경우엔 보험료 납입면제 혜택까지 볼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