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남창균 기자
2007.12.24 10:28:10
종부세 양도세감면 2009년부터 적용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새 정부 주택정책 방향이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우선 주택공급은 연간 50만가구 공급을 위해 도심지 용적률을 높이고, 주택의 원재료인 택지가격을 낮춰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도심지 용적률은 현재보다 10%포인트 상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경우 250%(3종 일반주거지역)로 묶여 있는 용적률이 10%포인트 높아지면 주택공급은 4000가구 정도 증가하게 된다.(최근 10년간 연평균 8만가구 공급, 용적률 200%적용시)
새 정부는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땅값이 싼 그린벨트와 구릉지를 활용할 계획이다. 이런 땅은 개발가능용지 땅값의 절반 이하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확보한 땅은 경쟁입찰을 통해 택지개발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현재 택지개발사업은 토지공사, 주택공사, SH공사 등이 독점하고 있다. 택지개발 비용을 가장 싸게 제시한 곳에 사업시행권(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을 주면 그만큼 택지조성원가를 낮출 수 있어 분양가를 인하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참여정부는 택지조성가격을 낮추기 위해 작년 11.15대책을 통해 공급가구수를 늘리고, 용적률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했다.
세제개편 방안은 장기보유 1가구1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종부세의 경우 주택보유자의 연령 소득 면적 공시가격 등을 고려한 과표를 적용해 세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새 정부는 양도세 감면은 거래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양도세 감면 방안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 폭을 확대하거나 보유기간에 따라 감면 폭(연분연승제)을 늘리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취득·등록세는 통합하되 세율을 줄이는 방향이 될 전망이다. 이같은 세제개편 방안은 내년에 검토를 거쳐 2009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재개발 : 용적률 10% 상향조정(300% 범위내)
택지확보 : 값싼 그린벨트, 구릉지 등 활용
택지개발방식 : 프로젝트매니지먼트(PM) 경쟁체제 도입
공급량 : 연간 50만가구(신혼부부 12만가구)
종합부동산세 : 1가구1주택 과표 - 연령 소득 면적 공시가격 고려해 산정
양도소득세 :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장기보유특별공제, 연분연승제)
취득·등록세 : 단일세제로 통합, 인하
시행시기 : 2008년 제도개선, 2009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