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진우 기자
2005.04.03 21:17:30
식약청 지난 1일 "상업화 임상시험" 허가
줄기세포 이용한 치료제로는 첫 사례
[edaily 이진우기자] 올해 상반기 코스닥 상장을 추진중인 바이오 벤처기업 메디포스트가 제대혈 속의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 관절염치료제 임상시험을 시작한다.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의 "연구자 임상시험"이 지난해 승인받은 적은 있으나 신약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상업화 임상시험"이 줄기세포치료제에 적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식약청은 메디포스트가 지난해 신청한 관절염치료제의 임상시험을 지난 1일 허가했다고 3일 밝혔다. 메디포스트가 임상시험을 시작할 "카티스템"이라는 물질은 연골 질환과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등 광범위한 관절 질환 치료제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그러나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제가 상업화 임상시험을 허가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아직 임상시험 과정이 남아있어 치료제의 효능이 인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바이오 벤처기업 파미셀도 지난달 줄기세포를 이용한 뇌경색 치료제 개발을 위한 "상업화 임상시험"을 신청한 상태여서 올해부터 줄기세포를 이용한 각종 치료제 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지난해 11월 뇌출혈ㆍ파킨슨병ㆍ뇌경색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자 임상시험"을 아주대학교에 허가한 바 있다.
그동안 임상시험은 상업화(신약개발)을 전제로 한 임상시험이 전부였으나 지난해 7월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상업화 임상" 절차와 별도로 세포치료제 등 첨단 의약품의 "연구자 임상" 절차를 신설했다. 임상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여서 활발한 연구를 유도한다는 목적. 다만, 연구자 임상은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고 여기서 얻은 자료는 향후 상업화 임상 자료로 활용할 수 없게 했다.
식약청은 또 그동안 생명이 위급한 응급상황에만 적용이 가능했던 "응급상황임상"도 치료시기를 놓치면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나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마지막 치료선택이 될 수 있는 경우로 확대해서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도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를 시도할 수 있게 했다.
이런 제도적 개선을 통해 지난해 10월에는 송창훈 조선대 의대 교수가 척추손상 환자에게 줄기세포를 주입하는 치료를 시도, 화제가 되기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