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24.12.31 07:01:5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가 지난 30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지상파, 종합편성채널(종편) 보도 및 종합유선 방송 사업자들에게 심의규정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방심위는 지난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하여 방송에서 재난방송 규정 위반 우려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송사들이 방송 시 유의해야 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전달하고, 해당 방송사들이 심의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현행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절의2(재난 등에 대한 방송)에서는 재난 방송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제24조의2(재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방송은 재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피해자 및 가족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제24조의3(피해자의 안정): 방송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의 안정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24조의4(피해자 등의 인권 보호):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방송해야 한다.
방심위는 방송사가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세심히 주의하며,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방송이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방심위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한 방송의 내용을 신속하게 심의할 예정이다. 부정확하거나 자극적인 보도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2차 피해를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