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카드 몰래 쓰고 “죽여버린다” 협박한 40대...징역 8개월

by홍수현 기자
2024.07.19 08:07:52

합의 시도하다 '협박'..."나가달라" 요청에도 불응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바닥에 떨어진 지인 신용카드를 몰래 훔쳐썼다가 걸리자 합의를 종용하다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 DB)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태웅)는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퇴거 불응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게 징역 8개월 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8일 서울 중랑구의 한 노래방 룸 안에 떨어져 있던 지인 B 씨 소유 카드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다음 날 서울 중랑구의 한 점포에서 1만3500원어치 담배 3갑을 B 씨 카드로 결제하고 이후 총 8회에 걸쳐 19만 800원어치 물건을 산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이 분실한 카드가 사용됐다는 사실을 알아챈 B 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A 씨에게 범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가 시작되자 두려움을 느낀 A 씨는 같은 달 16일 저녁 B 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합의를 요청했다.

두 사람은 B씨 자택에서 술을 마시며 합의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B씨는 당초 신용카드 사용액 만큼만 보상 받길 원한다고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A씨가 구체적인 보상안을 제시하지 않자 “1000만 원을 줘도 합의하지 않겠다”, “1000만 원을 달라” 등의 발언을 했다.



이를 듣고 화가 난 A 씨는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B 씨에게 “너 왜 신고했어 XXX”, “합의 안 해주면 조폭을 불러 너와 가족을 죽여버린다”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발언에 위협을 느낀 B 씨는 그에게 집에서 나가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A 씨는 B 씨가 부른 경찰이 도착할 때 까지 퇴거에 응하지 않았다.

아울러 A 씨는 강제 추행, 폭력, 공무집행 방해, 보복 협박 등 전과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지난 2020년 12월 강제 추행으로 징역 8개월 형을 선고받고 2021년 8월 출소해 누범기간(금고 이상에 처하게 된 사람이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중에 해당했다.

A 씨는 재판에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 씨가 자택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어 공포감을 느꼈다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절도 및 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적고 협박 및 퇴거불응의 범행도 합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뤄진 면이 있다. A 씨는 B 씨를 위해 50만 원을 형사 공탁했고 적어도 B 씨에게 발생한 재산적 손해는 전부 전보될 가능성이 있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