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버스' 논란에…전세버스 이용 합법화 추진

by신하영 기자
2023.09.14 09:01:26

교육부·국토교통부·경찰청·법제처 긴급 회의
노란버스 아니어도 체험학습 가능하게 개정
국토부·법제처 “자동차 규칙 추석 전 정비”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에 어린이 통학버스인 ‘노란버스’만 이용하도록 한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교육 현장의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가 관련 규칙을 바꾸기로 했다. 노란버스가 아닌 전세버스를 이용한 체험학습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다.

스쿨버스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학생들이 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교육부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국토교통부·경찰청·법제처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이러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수학여행 등 체험학습에서 노란버스가 아닌 전세버스를 이용해도 적법하도록 자동차 규칙(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앞서 법제처는 체험학습에 노란버스(어린이 통학버스)만 이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경찰청은 이러한 유권해석에 따라 학교 체험학습에 전세버스 대신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물량이 적은 노란버스를 구하지 못한 학교들이 수학여행 등 체험학습을 무더기로 취소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에 경찰청이 해당 단속을 유예하겠다고 밝혔지만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체험학습에 나서지 못하는 학교가 많은 상황이었다.

결국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령인 자동차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체험학습 시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해도 적법하도록 규칙을 바꾸기로 한 것. 교육부는 “전세버스에는 황색 도색,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등 8개 기준을 완화해 적용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가 용이하도록 지원하겠나는 것”이라며 “자동차 규칙을 개정하고 법제처는 사전 입안 지원, 입법예고 단축 등을 통해 추석 이전까지 규정 개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과 법제처는 향후 체험학습과 같은 비 상시적 교육활동을 위한 차량 운행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체험학습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할 것”이라며 “학교 현장에서도 정부를 믿고 체험학습을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