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사형제 폐지, 바람직하다"…내주 인사검증
by최영지 기자
2022.08.27 16:03:46
최근 국회 답변서 제출..판결 관련 답변 포함
"''횡령금 800원 해고'' 판결, 다른 처분 여지 없었다"
"현행 국가보안법 존중…국민 의사 반영해야"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다음주 열릴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사형제도를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 윤석열 정부가 임명할 첫 대법관 후보로 선정된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이 28일 오후 업무를 마치고 제주지방법원을 나서며 기자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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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오랜 기간 사형제도에 관해 존치와 폐지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고 양 주장 모두 타당한 근거가 있다”면서도 “사형제도는 국가 형벌권으로 인간 생명 그 자체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사형이 이미 집행된 경우 오판이 있더라도 돌이킬 수가 없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가보안법 존폐 문제를 두고는 “국민 의사를 반영해 국회에서 정할 입법적인 결단의 영역이라고 생각한다”며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법관으로서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결정을 받은 현행 법률을 존중해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답했다.
다만, 국가보안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적용이 남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엄격한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현행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했다.
오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가 처음 임명하는 대법관이라는 점에서 야당의 송곳 검증이 예상되는 가운데, 애당은 오 후보자가 과거 내린 판결에 대해 집중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오 후보자는 관심을 끌었던 판결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오 후보자는 2011년에 운송수입금을 횡령한 버스기사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해당 버스기사가 횡령한 수입금은 800원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오 후보자가 적절한 판단을 한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많이 고민했으나 단체협약 등에 횡령은 다과를 불문하고 해임 외에 다른 징계 처분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였다”고 설명했다.
2013년 당시 83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면직 처분을 받은 검사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선 향응과 직무의 관련성이 불명확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원래 친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친분이 있지 않다고 답했다. 오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대학교 1년 선·후배 사이라 학교 다닐 때 알고 지낸 사이로 도서관 등에서 공부하다가 가끔 마주치기는 했다”면서도 “함께 사법시험을 준비했다거나 사적 모임 등을 같이 한 바 없다”고 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29일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오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다음 달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