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주택 최고 15층까지 완화…하반기 층수제한 폐지

by오희나 기자
2022.06.06 11:15:00

모아주택·모아타운 심의기준 개정
2종7층지역 공공기여 없이 평균 13층 완화
2종일반주거지 모아타운 지정시 층수제한 폐지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2종 7층이하지역에서 ‘모아주택’을 건립할 경우 공공기여 없이 최고 15층까지 건립이 가능해진다. 또 서울시는 현재 15층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가로주택정비사업(10만㎡ 이하의 저층주거지에 아파트를 짓는 소규모재건축 사업)을 ‘모아타운’ 내에서 ‘모아주택’으로 건립할 경우 층수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동 빌라 밀집 지역.
6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심의기준’을 개선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 내용은 △모아주택 기준 충족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완화 △품질향상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세부 시설기준 마련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관리계획수립 주민제안 요건 및 세부 절차 마련이다.

시는 2종7층 지역에서 모아주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공공기여 없이도 평균 13층(최고층수 15층)까지 층수를 완화할 수 있도록 심의 기준을 개선했다. 현재 제2종 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임대주택 건립계획을 포함하면 심의를 통해 7층에서 10층까지 완화할 수 있다.

시는 작년 12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제2종(7층이하)일반주거지역에서 ‘아파트’ 건립시 공공기여 없이 평균 13층 이하로 층수 기준을 완화했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자체 심의기준을 통해 10층까지만 완화토록 해 형평성 문제가 있어 왔다.

또 시는 하반기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재 최고 15층으로 돼 있는 2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을 폐지할 계획이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 건립시 가로대응형 배치와 창의적이고 입체적인 높이계획 수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최근 국토부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층수 규제 폐지를 골자로 입법예고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대로 조례 개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모아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설치 기준 △가로 대응형 배치 △대지 안의 공지 활용방안 △가로 활성화 유도 △기존 가로체계 유지 등 세부 시설기준도 마련했다. 모아타운뿐 아니라 일반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도 반영토록 했다.

모아주택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마련해 관할 자치구에 제안할 수 있도록 신청 요건과 세부 절차도 마련했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마련해 제출할 수 있는 제안요건은 모아주택 사업시행을 위해 설립된 2개 이상 조합,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엔 사업 시행 예정지(2개소 이상) 각각의 대상 토지면적 2/3 이상 동의를 얻은 토지등소유자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이전에 적정범위에 대해 전문가 사전 검토를 통해 수립 범위를 확정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안이 마련되면 제안요건을 갖춘 주민이 자치구에 관리계획안을 제출하면 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이 탄력을 받고 주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노후한 저층주거지 환경 개선과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