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어선사고 예방 안전점검 실시…연근해·낚시어선 대상

by한광범 기자
2021.03.28 11:00:00

구명조끼·안전수칙준수·인화성 물질 관리 집중 점검

지난 1월 제주도 앞바다 전역에 28일 정오를 기해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날 오전 어선들이 서귀포항으로 대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해양수산부는 봄철인 3~5월 어선 인명피해사고를 예방하기 5월 17일까지 화재취약 연근해어선 및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어선사고 예방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봄철에는 성어기를 맞아 어업활동과 낚시어선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어선 교통량이 많아지고 안개가 자주 발생한다. 최근 5년간(2016~2020) 봄철에는 충돌·전복·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번 안전점검은 해수부와 고용노동부 등이 전국 11개 시·도의 항·포구와 위판장 등을 중심으로 화재에 취약한 연근해어선과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혼자 조업에 나설 경우 위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기관·전기설비의 취급·결함 상태와 양망기·로프 등 조업설비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항해설비 유지·관리 상태와 작동방법 등 숙지 여부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기관실 내 통풍 여부와 인화성 물질 관리 상태, 전기 피복이 벗겨지거나 타기 쉬운 물질로부터 분리 여부, 배전반 상태, 조업 시 투망·로프 등 어구 사용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인 등에 대해서도 점검이 진행된다. 승선자명부 작성, 소화·구명설비 비치, 구명뗏목( 설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조일환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앞으로도 어업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바다에서의 어선 안전을 더욱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