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 60% "이익공유제, 주주 재산권 침해"…전경련 설문조사

by신중섭 기자
2021.02.07 11:00:00

전경련, 5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
주주 63.6% "주가하락, 배당감소로 재산권 침해"
47.2% "주가 하락 시 집단 소송 참여 의향"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여당이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해결을 위해 기업 이익의 일부를 피해 계층과 나누는 ‘이익공유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주주의 63.6%가 이익공유제로 주주 재산권을 침해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 현재 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남·여 500명을 대상으로 이익공유제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사진=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7일 이러한 내용의 ‘이익공유제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 현재 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남·여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익공유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 중인 대책이다.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협력사와 나누거나 기업이 기금을 조성해 협력사에 금융지원을 해주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3.6%는 이익공유제가 실시될 경우 기업 이익 감소로 주가하락, 배당 감소 등 주주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응답했다.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30.8%였다. 특히 20대 이하(74.0%)와 30대(75.5%)의 젊은 층에서 주주 재산권 침해라는 응답이 높았다.



또 ‘이익공유제 실시로 기업의 이익이 감소해 주가 하락과 배당 감소 등이 발생할 경우 집단소송 등에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8.2%가 참여 의향이 없다고 답했으나 소송 참여 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도 47.2%에 달해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51.6%)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동의한다는 답변 비율은 42.6%였다. 연령별로는 80.2%가 코로나이익공유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30대의 반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익공유제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기업이익 감소로 투자 등 기업 성장동력 약화(26.4%) △배당감소 등 주주 재산권 침해(23.6%) △기업과 피해 계층의 비연관성(22.1%) △외국 기업과의 역차별(14.3%) △코로나로 인한 이익만 산정 불가(13.6%)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의 이유로는 △양극화 해소에 기여(32.9%) △코로나로 인한 고통 분담 필요(30.5%) △취약계층 위기 심각(26.3%) △코로나로 인한 일부 기업 특혜 명확(6.1%) △정부 재정부담 감소(4.2%) 순으로 나타났다.

이익공유제의 유력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기금 조성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과반(51.6%)이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한다는 응답 비율은 41.0%였다. 또 이익공유제 논의가 기업의 자발적 참여 혹은 강제적 참여 요구 중 어느 쪽에 가까운지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8.0%가 “기업에 대한 강제적 참여 요구에 가깝다”고 답했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가깝다는 응답은 36.4%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