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용운 기자
2020.05.05 11:30:46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27일부터 시행
공공주택 분양시 최소 3년 이상 거주 의무 해야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오는 27일부터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주택을 분양받은 뒤 최소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격이 주변 주택 시세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5년, 80~100% 수준일 때는 3년 이상 거주의무기간이 부여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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