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죄 처벌받은 공무원·교사 '직위해제' 법 개정 추진
by이승현 기자
2019.05.06 11:22:38
유승희 의원, 성폭력처벌법·정통망법 개정안 발의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받은 공무원과 교사에 대해 직위를 해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처벌특례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최근 경기도 평택교육지원청은 관내 초등학교 현직 남자 교사가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고도 몇 달간 직위해제를 하지 않은 채담임교사직을 유지시켜 논란이 됐다. 평택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해당교사가 정통망법로 처벌을 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현행 직위해제 대상을 명시한 국가공무원법은 형법의 음화반포죄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음화반포죄에 해당되는 매체를 ‘문서, 도화, 필름’으로 제한하고 있어, 정통망법상 음란물유포죄에 해당하는 매체로 ‘음란한 보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은 형법상 음화반포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교육청의 해석이었다.
유승희 의원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몰카 등 불법 동영상과 음란물 유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구시대적인 법률 적용으로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면서 “사회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관련 법률을 속히 정비해나가야 한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