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아동 실종 대비' 지문 의무 등록은 헌법 위배"
by이슬기 기자
2018.06.17 12:06:28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배·아동의 자기결정권 제한 이유
"의무 등록의 목적 정당하더라도 사익 침해가 더 커"
| 광주 서부경찰서 경찰관이 지난 4월 14일 지역 어린이집을 찾아 아동실종 예방을 위한 지문등록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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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슬기 조해영 기자] 실종에 대비해 아동의 지문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14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 안건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개정안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아동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아동의 보호자가 실종시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목적으로 지문 등 정보를 경찰청에 등록하겠다고 신청하면 경찰은 정보를 등록한 뒤 신고증을 발급하는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등록된 지문 등의 정보는 아동이 18세가 되거나 보호자가 폐기를 요청할 때까지 장기간 보관된다.
개정안은 이에 더해 4세 미만 아동은 지문 등 정보를 보호자와 아동의 동의가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경찰에 등록하도록 했다.
인권위는 “의무 등록제가 실종 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라는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현행 실종 아동이 발생할 경우 유전자검사를 실시하는 등 조기 발견을 위한 다른 조치가 있다”며 “지문을 의무 등록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효과보다 지문을 의무적으로 등록해 발생할 수 있는 사익의 침해가 더 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문은 고유성·불변성·영속성을 지녀 개인정보 중에서도 민감한 정보로 분류된다”며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정보의 수집·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정보제공 주체의 동의가 없음에도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