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붕 두가족` 부분임대 아파트, 규모 제한 없앤다
by김동욱 기자
2012.05.13 16:19:14
국토부,세대구분형 아파트 건설기준 마련
85㎡이하에도 허용해 '멀티홈'활성화 기대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5월 14일자 30면에 게재됐습니다.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그동안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에만 허용됐던 ‘세대 구분형 아파트’를 아파트 규모에 관계없이 지을 수 있게 됐다.
이런 세대 구분형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 뿐 아니라 리모델링을 할 때도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일부 공간을 나눠 별도의 생활 공간을 마련해 임대하는 일명 ‘부분임대 아파트’ 건설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대 구분형 아파트 건설기준을 새로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그동안 85㎡ 초과 아파트만 지을 수 있었던 세대 구분형 아파트를 면적에 관계없이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임대용 공간의 면적은 종전에는 30㎡로 제한했었지만 앞으로는 이를 폐지하되 최소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14㎡ 이상으로 구획하도록 했다.
임대용 공간에는 임차가구가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독립된 현관을 갖추고, 1개 이상의 침실, 개별 부엌, 샤워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또 세대 구분형 아파트는 실제 거주 가구가 늘어나지만 1가구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부대·복리시설 및 주차장 설치의무는 종전 그대로 면제된다. 그러나 임차가구의 수와 임차가구의 전용면적이 전체 가구수의 수와 전용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주차난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판단해 60㎡ 이하 세대 구분형 아파트는 임차가구당 0.2대 이내에서 주차장 설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신축 아파트만 가능했던 세대 구분형 아파트는 앞으로는 리모델링 단지에도 적용할 수 있다. 단 리모델링 이외에 기존주택의 구조변경은 할 수 없으며,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소형주택에도 세대 분리형 아파트를 적용할 수 없다.
새로 마련된 기준은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부터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면 세대 구분형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