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좌동욱 기자
2011.07.25 09:15:04
[이데일리 좌동욱 기자]외환은행(004940)이 지난해 은행법 개정으로 금지된 포괄담보 대출을 해오다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 징계를 받았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1일 열린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외환은행은 기관주의 징계와 함께 법상 최고 한도인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또 외환은행 준법감시인 등 관련 임직원도 감봉 등 중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 2월 종합검사에서 외환은행이 고객들에게 대출을 해 주는 과정에서 포괄담보를 설정한 것을 적발했다. 금융당국은 작년 11월부터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포괄담보를 금지하고 대출건별로 담보를 설정하도록 규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