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24.03.11 08:39:58
국방부-교육부, 軍 자녀 교육여건 개선 업무협약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와 교육부가 11일 경기도 파주시 한민고등학교에서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군의 특성상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직업군인의 자녀 교육여건을 개선해 안정된 복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직업군인은 생활환경과 주거 안정성이 매우 열악해 읍·면 단위에 근무비율이 50%에 달한다. 복무 중 10회 이상 이사 경험이 79%로 국민평균 4회에 비해 상당히 높다. 또 군인자녀 중 초등학생은 재학 중 2번 이상 전학 경험이 50%에 달한다. 자녀 교육을 위해 별거 중인 군인 가족도 25% 수준이다.
특히 최전방 경계부대(GOP)에 근무하는 대대장의 경우 한 달에 한 번 1박 2일의 휴가를 갈 때만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있다. 책임이 막중한 위치에서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된 자녀교육과 가정생활은 필수적으로 보장이 필요한 실정이다. ‘23~‘27 군인복지기본계획 실태조사에서도 군인의 복지가 가장 필요한 분야에서 주거환경(40.5%)에 이어 자녀교육이 24.6%로 군인자녀 교육여건에 대한 지원과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는 대학진학을 앞둔 고등학교 자녀를 둔 군인 및 군인가족에게 교육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국방부와 교육부는 현재 유일한 군인자녀 학교로서 공교육의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한민고등학교‘를 모델로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를 지정해 군인 자녀들의 교육여건이 개선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앞서 설립된 한민고등학교는 전국 단위의 군인자녀들과 해당 지자체의 우수한 학생을 모집하고 우수 교원 선발을 통해 다양한 동아리 활동, 사교육 없이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목표로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자율형 공립고는 농어촌·원도심 등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 지역대학, 기업·공공기관 등의 협약을 바탕으로 특색있는 교육모델을 운영하는 학교다. 근무지 이동이 빈번한 군인가족의 자녀를 위해 자율형 공립고를 지정해 학사운영, 교육과정, 교원 인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율적 운영을 보장할 예정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국방과 안보를 위해 묵묵히 희생하는 군 자녀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한민고와 같은 군인자녀 학교의 추가 설립 등이 숙원이었는데 이번 협약을 통해 한민고 모델의 군인자녀 공립고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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