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8300여 가구 이주 개시…한남뉴타운 지정후 20년만
by오희나 기자
2023.10.30 08:10:50
용산구, 이달 30일부터 한남3구역 이주 개시
2003년 11월 한남뉴타운지구 지정 후 약 20년만
폐기물 처리와 범죄 예방 주거지 안전관리 주력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용산구는 한남동과 보광동에 위치한 한남3재정비촉진구역(한남3구역)이 이주를 개시한다. 한남뉴타운 지정 이후 20년만이다.
30일 서울 용산구는 한남동과 보광동에 위치한 한남3재정비촉진구역의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이날부터 주민 이주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2003년 11월 한남뉴타운지구 지정 이후 약 20년 만이다.
구역 내 이주 대상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기준 총 8300여 가구로, 이 중 세입자가 6500여 가구다. 상가세입자 손실보상 절차 진행 등 대규모 이주임을 감안해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시행자인 한남3구역 조합은 이주 준비를 위해 지난 9~10월 간 조합원과 세입자 대상으로 이주 비용 신청을 사전 접수했으며, 이주 기간에도 수시 접수할 예정이다.
특히 구는 대규모 세대 이주로 인한 전례 없는 다량의 폐기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남3구역 조합과 사전 협의를 통해 폐기물 처리 방안을 마련했다. 이주 개시 후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구에서 수거·처리하고, 대형폐기물은 주민이 조합에 신고해 조합에서 자체 처리하게 된다.
또한 무단투기 폐기물은 한남3구역 조합과 합동 계도 및 단속, 수거 등을 실시하되, 투기자 신원 확인이 곤란한 장기 방치 폐기물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자체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구는 이주 후 대규모 공가 발생 등으로 슬럼화가 예상됨에 따라 주거지 안전관리도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조합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CCTV 설치 △방범초소 설치 △종합상황실 운영 등 다양한 범죄 예방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해당 정비구역 위치는 한남동 686번지 일대로 구역면적은 38만6395.5㎡, 신축 연면적은 104만8998.52㎡에 달한다. 용도지역은 제1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이 혼재하며 건폐율 42.09%, 용적률 232.47%가 적용된다.
재개발을 통해 지하6층~지상22층 높이의 공동주택(아파트) 197개 동, 총 5816가구가 들어서게 될 예정으로 분양주택은 총 4940가구, 임대주택은 876가구를 신축한다.
공공시설로는 △도로 5만1849.3㎡ △공원 2만7263.6㎡ △공공청사 1410.0㎡ △사회복지시설 1298.2㎡ △학교 1만755.4㎡ △주차장 4044.1㎡로 조성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한남3구역은 사업부지 약 12만평, 사업비만 3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개발 사업지로 용산구의 도시 미래상을 제시할 개발사업일 것”이라며 “이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남3구역은 2009년 10월 서울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으로 구역 지정된 지역으로, 2012년 9월 조합 설립 후 2019년 3월에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됐다. 이후 조합은 2020년 6월 현대건설을 최종 시공자로 선정해 2022년 7월 임시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8월 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구는 대규모 사업임을 감안해 한국부동산원에 관리처분계획 전반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받아 최종 검토 후 2023년 6월 한남3구역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