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집으로 남자 유인한 뒤… “천만원 안 주면 성폭행범 신고”

by송혜수 기자
2023.03.11 16:57:32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여자친구를 이용해 다른 남성을 유인한 뒤 폭행하고 금품까지 요구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기사와 무관함 (사진=뉴시스)
인천 서부경찰서는 공동공갈미수와 공동감금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와 공범 B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7일 오후 11시 50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빌라에서 20대 C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뒤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여자친구인 D씨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C씨를 집으로 불러들이게 한 뒤 “성폭행범으로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C씨가 금품 요구에 응하지 않자 24시간 동안 빌라와 차량 등에 감금했다. 하지만 C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A씨는 검거 당시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으면서 검거됐다. 경찰은 여자친구 D씨의 범행 가담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