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계위원장 "징계수위에 토론 오래걸려…국민 질책 달게 받겠다"

by남궁민관 기자
2020.12.16 06:11:45

17시간 30분 걸친 尹 징계위…결론은 정직 2개월
정한중 "해임, 정직 4개월 또는 6개월 의견 많았다"
과반수 될 때까지 토론 이은 결과 중징계
尹 속행 요청 거부 논란엔 "기회줬는데 포기한 것"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 2차 심의가 시작 17시간 30분여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한 가운데,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징계수위에 대한 의견이 많아서가 상당히 오랫동안 토론이 이뤄졌다”며 “이번 양정에 대한 국민들의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 위원장은 16일 오전 4시10분께 윤 총장 2차 심의가 종료된 직후 이같이 밝혔다. 이번 심의는 전날(15일) 오전 8시30분께 시작해 날을 넘겨 이날 오전 4시 10분께 종료, 17시간 30분이 넘는 회의 끝에 윤 총장에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먼저 정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고초를 겪고 계신 국민들에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오래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오늘 결정했다”며 “증거에 입각해서 혐의와 양정을 정했다.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긴 시간이 소요된 것에 대해 “해임, 정직 6월, 정직 4월 등 의견이 많았다. 합의가 안되면서 토론을 계속했다”면서 “과반수가 될때까지 토론을 계속했고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에게 가장 유리한 양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징계위원별 징계수위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전날 오후 8시께 윤 총장 측에서 최종의견 진술할 시간을 달라며 속행을 요청했다가 거부 당한 뒤, 이에 반발해 최종의견 진술을 거부한 것과 관련 해명도 이어졌다. 정 위원장은 “기회를 줬다. 1시간 있다가 최종의견 진술하라고 했는데 1시간 갖고는 부족하다고 해서 스스로 포기했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윤 총장 징계 사유 중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및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을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며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은 혐의가 인정되지만 미약하다는 차원에서 불문에 부쳤다”고 설명했다.

이외 징계위는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관련 감찰방해의 사유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했다.

정 위원장은 끝으로 “청와대나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전혀 지시받은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위의 또 다른 징계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이날 2차 심의 종료 직후 “징계위가 정말 여러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걸 생각하고 결론 내렸다”며 “그 다음 몫은 여러분들과 많은 분들이 평가하실거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