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진우 기자
2013.04.23 09:43:13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두뇌집단)인 국가미래연구원의 김광두 원장은 23일 일감몰아주기 혜택을 준 기업의 대주주와 혜택을 받은 기업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 국회 정무위원회가 입법화를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일감몰아주기 쌍벌제를 도입하려는 것에 대해 “지원받는 회사에 대한 제재가 현재 없어 그것은 해야 한다”며 “지원해주는 회사의 경우에는 기업에 대해선 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대주주에 대해선 벌을 주는 게 타당한데 기업에는 벌을 줄 필요가 없다. 기업과 기업주에 대해선 좀 구분해서 얘기해야 한다”며 “기업에 부당하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것은 기업경쟁력에 부담이 되나, 기업주가 자기 기업을 활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정무위가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공정위가 할 일을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감사원·조달청·중소기업청으로)다원화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단지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기업들이 지나치게 많은 고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기업들이 어떤 행위의 경우에 고발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도록 법 시행과정에서 시행령 등을 통해 충분히 명확한 기준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의 과정에서 야당이 증세 논의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증세를 얘기할 때 두 가지 점을 가지고 얘기해야 한다. 하나는 경기상황이 어떠냐, 다음은 재정건전성이 어떠냐 하는 것”이라며 “경기가 좋을 때 증세를 하고 경기가 나쁠 때는 적자를 크게 감수해서 전체적으로 경기의 진폭을 줄여주는 것이 경제활동에 도움도 되고 서민생활에도 도움이 된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