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오상용 기자
2012.02.21 09:48:29
`수입법인-딜러` 관련 조사항목 상당수 차지
상납관행..레이싱홍 의혹 다시 도마위에
[이데일리 오상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입차의 가격거품 뿐만 아니라 수입법인과 딜러사간 갑을(甲乙)구조를 파헤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자동차업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수입차업계 큰 손이자, 벤츠 최대 딜러인 레이싱홍(한성자동차)의 부당행위 의혹을 본격적으로 파고들지 업계의 관심이 높다.
21일 수입차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BMW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렉서스) 등 4개 수입법인(임포터)에 서면으로 요구한 질의 항목중 딜러사 관련 질문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공정위가 외제차 수입법인 4곳에 질의한 항목은 총 11개. 공정위는 ▲사업의 일반현황과 ▲딜러사 및 각 판매 전시장 현황 ▲각 딜러사별 매출액 현황 ▲딜러 계약서 및 부속합의서 일체 ▲최근 3년간 딜러사와 주고받은 일체의 문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또 ▲수입자동차 및 부품 유통구조 ▲4년간의 브랜드내 모델별 임포터와 딜러사의 마진구조 ▲수입차의 세금내역 ▲서비스센터 현황 및 운영방식 ▲수입차 및 부품의 유통 단계별 판매가격 결정방식 ▲수입차 및 부품의 가격변동 현황 및 국가별 소비자판매가격 비교 항목을 서면으로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