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하이닉스 강세..`램버스에 승소`

by김경민 기자
2011.11.17 09:14:24

[이데일리 김경민 기자] 하이닉스(000660)가 램버스와의 반독점 위반 소송에서 이겼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17일 오전 9시9분 현재 주가는 전날보다 3.13%(700원) 오른 2만3050원을 기록 중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샌프란스시코 연방법원은 램버스가 두 회사를 상대로 `하이닉스와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러지(MT)가 메모리반도체 시장에서 램버스를 퇴출시키기 위해 불법 공모를 했다`며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3대 9의 표결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