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선일보 기자
2008.01.04 09:16:42
[다시 풀어 읽는 경제기사]
유한욱·KDI 연구위원
따지고 챙겨라 연말 정산 9대 포인트
[조선일보 제공] “우리 셋째 녀석은 100만원… 둘째 태권도비까지 공제되네”
월급은 회사에서 주는 만큼 받지만 연말 정산은 각자 준비하기에 따라 차이가 난다. 직장인들에게 ‘13번째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 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 정산이란 매달 월급을 받을 때 원천징수됐던 세금(근로소득세)을 정산해 더 낸 세금을 되돌려 받는 절차다. 아차 실수로 공제 대상을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 봐야 한다. (기사 중 일부 발췌)
여러분은 아직까지 월급명세서를 받아본 적이 없겠군요. 하지만 취업을 하게 되면 꼬박꼬박 월급명세서를 받게 된답니다. 월급명세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근로소득세’ 항목이 있지요. 근로자가 내는 세금이 바로 근로소득세입니다. 오늘은 이맘때쯤 사람들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연말 정산’과 또 연말 정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 ‘근로소득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볼까요.
소득세는 소득 총액에 대해 부과되는 건 아니랍니다.
소득세란 개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은 근로·사업·이자·배당·임대·연금소득 등 8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세는 전체 소득금액을 대상으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소득 총액에서 필요 경비와 각종 소득 공제를 뺀 금액인 ‘과세 표준’을 기준으로 소득세가 결정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소득세율은 과세 표준 1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8%, 1000만~4000만원 구간은 17%, 4000만~8000만원 구간은 26%, 8000만원 초과분은 35%가 적용되는 누진적 구조를 띱니다. 올해부터는 그동안의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구간별 상한(上限)이 인상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세금이 조금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겠지요.
연말 정산은 왜 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납세자는 매년 5월 전년도에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과 필요경비 및 소득 공제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그러나 ‘샐러리맨’으로 불리는 근로자의 소득세 납부는 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는 대부분 근로 계약에 명시되어 있어 쉽게 알 수 있고, 이 때문에 근로자의 지갑은 속이 환히 들여다보이는 ‘유리 지갑’에 비유되지요. 국세청이 세무 행정 편의를 위해 매월 근로소득세를 미리 징수(이를 원천징수라고 하지요)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연말 정산을 통해 자신들이 실제로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정확히 계산하고 이를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돌려받거나 혹은 추가로 납부하는 겁니다.
근로소득세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될까요?
약간 복잡한데요, 급여의 총액에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를 뺀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답니다. 먼저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식사보조비, 교통보조비, 업무추진비 등은 근로행위를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비용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비과세 소득).
급여총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급여액’이라고 하는데, 이 중의 일부를 근로자들의 최저 생활을 위한 비용으로 간주하여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예를 들어 일당 8만원 이하를 받는 일용직에 대해서는 급여 전체가 근로소득공제로 간주되어 세금을 물리지 않는 것이죠.
이밖에도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소득에서 빼주는 ‘인적(人的) 공제’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등) 불입액 공제, 의료비·교육비·주택비·기부금 등에 대한 ‘항목별 공제’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 등이 추가로 이루어집니다.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및 각종 소득 공제를 차감한 금액(과세 표준)에 소득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됩니다. 여기에 다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추가로 뺀 것이 최종적으로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결정세액’이 됩니다. 산출세액에서 일정 부분을 또 깎아주는 것이죠.
각종 공제 중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및 대부분의 항목별 공제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근로소득은 다른 소득에 비해 훨씬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 있어 보다 많은 소득 공제를 허용해 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각종 공제를 무턱대고 확대하면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정부는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및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해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세무 감사를 강화하는 등 소득 파악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함께 하고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