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중소형 평형 청약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판교 청약을 둘러싼 궁금증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건설교통부와 국민은행, 각 부동산정보업체 등의 ‘묻고 답하기’ 코너에는 청약을 앞두고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청약 관련 규정이 워낙 복잡한 데다, 이번 청약부터 새로 도입되거나 바뀐 규정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조차 “헷갈린다”며 혀를 내두를 정도다. 부동산114 김규정 차장은 “이번 판교 청약부터는 부정 당첨시 청약 제한 기간이 기존의 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었다”며 “미리 꼼꼼히 따져보고 청약하지 않으면 당첨 취소는 물론, 자칫 10년 동안 세대원 전체가 청약을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무주택 우선 공급 기준
“아직 분양 전환을 하지 않은 성남시의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무주택 자격이 되나요?”(50대 회사원) “65세 아버님 명의로 된 집에 함께 살고 있는데, 무주택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나요?”(30대 회사원)
질문이 가장 많은 분야는 무주택 우선 공급의 기준이다. 이번 판교 청약부터는 전체 민영주택 공급 가구의 40%는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자’, 35%는 ‘35세 이상, 5년 무주택자’에게 각각 우선 공급하는 조항이 처음 적용된다. 무주택 기준일은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2006년 3월 24일). 이 날짜를 기준으로 만 40세 이상이 되려면 1966년 3월 24일 이전 출생자여야 한다. 3월 24일생은 포함된다. ‘40세 이상, 10년 무주택’ 요건 외에도 10년 무주택세대주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합산해서 세대주로서 무주택이었던 기간이 10년이면 된다. ‘35세 이상, 5년 무주택 요건’도 같은 원칙에 따라 무주택 산정이 이뤄진다.
분양 전환이 가능한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 받은 이들은 무주택자이지만 재당첨 금지 기간에 걸릴 수 있다. 그러나 임대 아파트를 주공에 반납하면 당첨 사실이 삭제돼 무주택자로서 판교에 청약해 볼 수 있다. 다만, 판교는 당첨 가능성이 낮은 만큼, 임대 아파트를 반납하는 것은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
본인은 무주택이라도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을 소유했다면? 배우자가 주택을 처분한 시점부터 무주택 기간이 계산된다. 세대를 분리하거나 해도 배우자는 같은 세대로 간주해 한쪽이 무주택 요건이 안 되면 무주택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없다. 부모가 소유한 집에 살고 있더라도 집을 소유한 부모의 나이가 60세 이상이라면 자신은 무주택에 해당돼 무주택 우선 공급 자격이 있다.
시골 읍·면에 집을 갖고 있으면 무주택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 ?건평 25.7평 이하의 단독주택 ?상속으로 인해 이전 받은 본인 본적지의 단독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상속으로 인해 시골 집의 지분을 공유하게 됐을 때도 당첨 후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뒤, 3개월 이내에 지분을 처분하면 당첨이 유효하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다(多) 통장 청약
정부는 외환 위기 직후부터 2002년 9월까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1가구 다통장을 권장했다. 이때 여러 통장을 소유하게 된 가구는 이번 판교 청약에서 모든 통장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복수로 당첨되면 한 곳만 선택해 계약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폐지된 2002년 9월 5일 이후에 복수 통장을 갖게 된 세대원은 투기과열지구(판교는 이에 해당) 내 민영주택 청약시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없다. 청약 경쟁률이 높은 판교에서는 1순위가 아니면 사실상 당첨이 불가능하다. 분양 공고 전에 세대를 분리, 세대주가 돼야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지역우선공급 기준
판교 청약에서는 성남시 거주자가 30%를 우선 공급 받는다. 이를테면 ‘40세 이상, 10년 무주택’에 분양 물량의 40%를 배정한다면, 같은 자격의 성남 거주자는 이 물량의 30%를 먼저 할당 받는 식이다. 성남시 거주자로 지역 우선 공급을 받으려면 판교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2001년 12월 26일 이전에 이 지역으로 주민등록이 옮겨져 지금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청약 통장 갈아타기
청약 예금 가입자가 지금 예금액을 늘려 오는 8월 판교 중대형 평형에 청약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청약 평형 변경을 위한 예금 증액은 1년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 1년 동안은 현재 예금액을 기준으로 한 평형만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청약예금으로 갈아탄 뒤 판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하지만, 청약 예금 또는 부금 가입자가 청약저축으로 통장을 바꿀 수는 없다.
◆지방 거주자의 판교 청약=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3월 24일) 이전까지 수도권으로 주소지를 이전한다면 1순위자는 ‘수도권 1순위자’로서 판교에 청약할 수 있다.
- 판교관련 인터넷 사이트와 콜센터 - 국민은행 www.kbsta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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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판교특별관 pan.chosun.com
부동산114 판교부양관 www.r114.co.kr/pangyo
판교 민간주택건설업체 www.pangyo10.com
판교사업단 www.pangyonewtown.com
건설교통부·주공 판교민원콜센터 1577-8982
국민은행 판교콜센터 1577-9999